산업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키로 했다고 10월4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원/㎥)은 도시가스회사의 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 요금적용기간에 발생이 예상되는 총비용을 추정판매량으로 나눈 공급비용에 원재료비(한국가스공사의 도매가격 )를 가산해 산정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의 산정주기를 최장 3년까지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활발히 전개돼 판매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공급비 용을 적기에 산정해 반영하지 않거나 지역경제여건의 변화, 이상기온에 따른 난방용 수요 증감 등으로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소비자가 실제보다 많은 요금 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최장 3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공급비용 산정 주기를 2001년부터 매년 실시토록 해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한 편, 추정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요금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제도 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사후정산제도 도입과 관련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승인권자인 시·도 및 도시가스업 계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2001년 하반기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후 사후정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용역을 토대로 사후정산제도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내 정 산시스템 구축 및 시·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공급비용 산정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스요금 부담의 합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돼 도시가스요금 산정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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