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수도권 입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 설립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공장설립 옴부즈만 제 도를 새롭게 도입해 공장설립 관련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는 한편,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단순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건축허가 기간 을 20일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표준공장은 소규모 공장의 건축물의 평수 또는 층수 등 형태별로 필요한 공장 관련 설계도면을 표준화시켜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산자부는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 설립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정책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과밀억제지역에도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 존공장에 대해 증설면적을 6000㎡까지 확대토록 허용하고, 자연보전지역에는 환경친화적 첨단 업종에 한해 기존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용하며, 성장관리권역에는 자본재 및 첨단업종 대기 업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도권 권역별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억제 토록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이전과 증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기존 공 장의 증축 가능면적이 3,0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자연보전지역은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의 신·증설도 공장 건축면적이 1000㎡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모든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불허하고,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 건축면 적의 25-50% 범위 안에서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 설립 및 입지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장설립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자 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행자부·농림부 ·건교부·환경부 등이 참여해 11월29-30일(1박2일)간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시·군·구 공장설립/창업담당 공무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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