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끝내고 12월2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조업 및 관광업에 대해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물류업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투자금액이 1억달러 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000만달러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고,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의 투자금액 요건을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완화하며, 종합휴양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투자금액요건을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완화하고, 종합유원시설업을 새로 추가했다. 또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인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등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금액 500만달러로 낮추며,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옴부즈만 이행건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그래프,도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내용> <Chemical Daily News 200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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