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은 2001년 전국 150개 지점의 지하수에 대해 우라늄 등 대표적인 방사성물질 4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지점에서 라돈이 1곳에서 전알파가 미국의 잠정기준을 초과했다고 2월7일 발표했다. 그러나 우라늄과 라듐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밑돌았다. 라돈과 전알파가 과다 검출된 지점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동대리 통진포 직판장과 경남 의성군 구천면 위천정미소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개 지점의 먹는물 이용을 금지하거나 적정처리 후 마시도록 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라돈은 미국환경보호청(EPA)도 4000pCi/ℓ의 제안치만 있을 뿐 법적 기준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권장치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은 2700pCi/ℓ, 노르웨이는 1만3000pCi/ℓ, 유럽연합과 영국 등은 2만7000pCi/ℓ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잠정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라돈 함유량은 4200pCi/ℓ에서 1만2000pCi/ℓ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알파는 미국이 15pCi/ℓ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경남 울주군 범서면 해룡주유소의 지하수가 19.7pCi/ℓ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과다한 라돈은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적당량은 중풍이나 고혈압,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일부 온천에서는 라돈의 농도가 무려 4만5000여pCi/ℓ에 달하는 등 학계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전알파는 그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며 다만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방사성물질 조사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평균 농도를 토대로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방사성협회가 허용하는 위해도의 3분의 1에서 1만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연구결과 우라늄은 음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99%가 없어지고 라돈은 공기를 주입시키는 폭기(曝氣) 방식 또는 활성탄 흡착에 의해 75-95%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1년 조사는 기초과학연구소가 19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을 처음 검출한 이후 국가차원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999년부터 암석층별로 실시중인 4개년 계획의 3년차 사업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 전국 180개 지점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마지막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건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2003년 국내 실정에 맞는 수질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평생 노출될 경우의 위해도 평가 결과><미국의 방사능 기준(제안치) 초과 지하수 현황(2001)> <Chemical Daily News 200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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