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권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를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 척도요소로 작용했으나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1947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포함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만7659건, 1980년 3만7261건, 1990년 11만4069건, 2000년 32만606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해 한국은 다출원 국가에 속하고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한 심사처리는 1960년 3457건, 1970년 1만5323건, 1980년 3만5966건, 1990년 9만2966건, 2000년 27만6744건의 심사가 이뤄져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만5301건, 1990년 5만4325건, 2000년 12만6395건이 등록돼 평균 4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 판단은 벤처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은 1999년 10월 현재 4500여개에서 2000년 말 8798개, 2001년 7월말 1만431개가 창업돼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처기업이 2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으로 벤처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적소유권 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특허의 가치평가시 그 가치가 기술분야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한다.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 실시료는 거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도달하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로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면 특허기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지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그래프,도표:<지적재산권 출원/심사/등록> <Chemical Daily News 200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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