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장제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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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등 선진국이 UR TRIPs특허연장제도의 실시 시기를 95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TRIPs시행시점이 96년 1월1일로 예정되었으나 나라마다 그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은 이미 특허법을 개정, 95년 6월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내특허는 모두 만료되어 국내판매는 가능하다 해도 워낙 국내 시장규모가 작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계획을 세워왔던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이들 나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특히 스위스 산도스가 개발한 면역억제제인 싸이클로스포린의 경우 77년 3월28일 미국에 출원, 78년 9월26일 특허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95년 9월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TRIPs협정 발효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소급연장, 오는 97년 3월28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으로 몇십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공장을 신설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던 이연제약 등 5∼6개 기업들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었다.이밖에 잔탁 및 캅토프릴제제 등 상당수 제품들이 95년 하반기를 기해 특허만료될 것으로 예상,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던 국내 제약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특허만료 제품에 대한 생산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제품도 로얄티 증가가 예상된다. 또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가 연장되면서 모방품 생산도 더 어려워져 국민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허청도 이미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95년 상반기중에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빠르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어 국내 제약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화학저널 199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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