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특허권 침해혐의로 코카콜라 제소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Procter & Gamble(P&G)은 5월말 칼슘성분을 강화한 과일주스음료 제조기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혐의로 세계 최대 청량음료 제조기업인 Coca Cola를 제소했다. P&G는 코카콜라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P&G는 소장에서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미니트 메이드] 주스제품 중 최소 2개 종류가 칼슘성분이 함유된 P&G의 [서니딜라이트]와 P&G와의 독점계약에 의해 Pepsi가 생산하는 [트로피카나[ 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음료 제조기법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 미니트 메이드 사업장은 코카콜라는 1987년 이후 칼슘이 함유된 오렌지주스를 제조해왔고 당시 사용했던 제조기법을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G의 갑작스런 특허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시장일각에서는 2001년 P&G와 코카콜라가 벤처기업 설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P&G는 2001년 2월부터 미니트 메이드 등 과일음료와 스낵제품에 대한 글로벌마케팅을 담당하는 매출액 40억달러 상당의 벤처기업 설립을 추진했으나 4/4분기에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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