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정부출연기관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회사 ▲정부출자기업 ▲국·공립학교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다. 교도소와 군부대도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사용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환경문제에 발 묶였다! | 2017-06-15 | ||
[에너지정책] 에너지 공공기관 개혁 물건너… | 2015-05-12 | ||
[전자소재] LED, 공공기관 채용 확대로 성장 | 2013-07-02 | ||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일본 대체에너지로 각광 | 2013-06-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복연구에 귀족복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 201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