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6월 질소·인 처리에 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폐수배출업소는 2003년 1월1일부터 총질소·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출기준 및 예방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003년 1월부터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이 전국 모든 배출업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 배출업소들이 2002년 안으로 질소·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6월 전국 7개 지역에서 질소·인 함유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질소·인 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순회교육 및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질소·인은 하천, 호수, 바다에 들어가면 조류를 과다 번식하게 하는 영양물질이며, 전국 호소의 약 60% 이상이 부영양화 상태로 분류될 정도로 오염돼 있어 질소·인 저감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0년 10월23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질소·인 배출허용기준을 전국의 모든 배출업소에 적용 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30mg/ℓ, 가·나·특례지역 60mg/ℓ이고, 총인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4mg/ℓ, 가·나·특례지역 8mg/ℓ이다. 환경부는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확대적용에 따라 질소·인 처리시설의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질소·인 처리기술 보유기업 현황을 게재하고, 질소·인 처리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를 3차례 개회했으며, 홍보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출업소에 배포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다수가 질소·인 처리시설 보완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미온적이다. 순회교육은 2002년 6월14-27일 7회에 걸쳐 각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질소·인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고, 교육내용은 질소·인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 및 법적 관련사항, 질소·인 처리시설 설치·운영업소의 사례발표, 질소·인 처리기술 및 방지시설 설치방법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순회교육 이후 시·도별, 업종별로 지속적인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공단은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1개 업소당 최고 한도액은 50억원(변동금리 6.18%)까지 가능하다. 표, 그래프: | 질소 및 인 배출업소 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6/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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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입 | 2007-01-05 | ||
[환경] 질소·인 폐수 배출허용 기준 강화! | 2003-01-24 | ||
[환경] 질소·인 환경규제 3-4배 강화 | 2002-10-18 | ||
[환경] 질소·인 배출 규제대상 확대 | 2001-07-3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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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수처리제, 질소·인 덕 보나? | 200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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