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 질소·인 덕 보나?
2003년 1월1일부터 질소·인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적용하게 돼 수처리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소·인 배출량 규제는 1996년부터 팔당호 유역(6시 13군), 대청호 유역(2시 8군), 낙동강 유역 일부지역(16시 12군) 등 상수원 주변지역에서 시행됐으나 2003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규제를 받게 되는 시설도 1-4종 폐수배출업소에서 1-5종 폐수배출업소로 확대되며 청정지역에서는 총질소 30mg/ℓ 및 총인 4mg/ℓ 이하, 기타 지역은 총질소 60mg/ℓ 및 총인 8mg/ℓ 이하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질소와 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화학적 처리공정, 물리적 처리공정 등이 이용되는데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영세 배출업소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고려의 설비투자 현황 | 수처리제 사용비중(2001) | 질소·인 규제기준 | 수처리제 가격 변동현황 | 수처리제 관납비중(2001) | <화학저널 200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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