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은 PL법과 무관한 것일까? 아마도 많은 화학기업들이 PL법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화학제품이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 싶다. PL법은 중간재나 소비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PL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눈을 부릅뜬 것도 이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L(Product Liability)법이 드디어 7월1일 시행됐다. PL(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도로 2000년 1월 제정됐으며, 2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L법은 제조·유통기업이 제조물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기업들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생산현장에서는 품질관리와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로 PL상담센터나 상담실, 분쟁조정기구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PL법 시행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288사, 436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271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6.1%가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했고,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답한 곳은 0.7%에 불과했다. PL법을 일찍 도입한 외국의 품질 및 안전기준에 맞춰 관련제품을 생산·수출해온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Dow-Corning은 세계 최대의 Silicone Gel 생산기업이었지만 PL소송을 당해 1995년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을 정도로 PL법이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권하고 싶다. 실리콘을 삽입해 유방 확대수술을 받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이 나타나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모두 32억달러를 지급했을 정도이다. 일본도 1995년 PL법을 도입한지 1년 후 PL관련 손해배상 신고건수가 87.7% 늘었다고 하지 않은가. 중소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PL법 시행 이후 늘어나게 될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공급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충실한 내용의 사용설명서를 첨부하는 등 피해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들은 전문 컨설팅기업의 도움을 받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제당이 밀가루 제품을 농약이나 화학약품 등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장에 「화학약품·농약·세제류 등 흰색 분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문구를, 농심은 봉지면 포장지에 「조리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문구를, 용기면에는 「물이 뜨거우므로 화상에 주의하세요」 문구를 새로 넣을 정도이다. 화학제품도 마찬가지이다. 페인트는 일부가 소비재로 사용되니 말할 것도 없고 접착제, 유기용제, 염료 등 중간재로 사용되는 화학제품도 수요제품 결함의 원인이 원·부자재인 화학제품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화학제품 개발에서 생산, 유통,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특히, 화학제품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고 위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제품의 소비에 따른 책임을 덮어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요기업과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PL법은 최종제품의 결함에 따른 원인규명의 책임을 소비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및 공급자가 스스로에게 결함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했지만, 오늘날 들어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에게는 원인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세이며, 대신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결함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기업들은 결함의 원인이 화학제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최종제품 생산기업들이 책임을 화학제품에 떠넘길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다. PL법은 화학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화학저널 200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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