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5년 하반기중 비엔나협약(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국제간 무역분쟁 해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나협약은 무역계약 전반에 관한 일종의 국제민법으로서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간 무역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 협약은 지난 64년 UN에서 채택돼 88년 공식 발효됐으며 현재 미국·독일·중국 등 3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오는 7월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날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협약가입국 기업과의 물품매매에 관한 분쟁발생시 이 협약을 적용하게 된다. 이 협약은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청약 및 승락 등 계약의 유효조건, 계약위반 및 하자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권리·의무·책임에 대한 한계가 규정돼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3000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중 67% 이상이 무역클레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47%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분쟁해결방안 등 상세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한 사례는 36%에 불과했다. 이처럼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행이나 규칙과는 상이한 미국의 통일상법전이나 영국의 물품매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는 7월1일 공식으로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96년 하반기부터는 협약가입국내 기업과의 분쟁에서 동 협약을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94년 총 219개국과 무역거래를 가졌으나 동 협약가입국과의 교역비중은 수출이 49.2%, 수입이 49.8%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지금 가입한다 해도 우리나라는 전체 대외교역의 50%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해도 분쟁시 준거법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높으면서도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영국이 있다.통상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협약의 가입에 앞서 3월22일 동 협약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화학저널 199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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