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25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 업무중복 및 정책혼선 우려를 낳고 있는 생명윤리관련 법률을 복지부안을 토대로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인간복제 등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제정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특히,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간사로 참여, 과기부는 생명과학연구 관련 안건의 상정을 담당하고, 그외 분야는 복지부가 담당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기부 협조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공청회 등을 추가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단일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인간개체 복제 금지 ▲냉동잉여 배아 및 성체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정자·난자 매매금지 ▲유전자 검사·치료 허용범위 ▲유전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68개 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7월25일 정부가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의 인간복제연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6개월 이내 복제인간 탄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캠페인단은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진상조사와 내용 공개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연구 제한조치 마련 △생명윤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대리모 및 난자매매 금지 등의 인공수정 관련법 제정 △배아복제·이종교잡 금지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권리 부정, 복제과정의 기형아 탄생 등 많은 결함 및 우생학적 이용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금지돼야 하며, 클로네이드의 인간복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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