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월13일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개 품목을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50% 감면된다. 신규지정 품목은 실린더 브래키드, 온도자종조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등 천연가스차량 관련부품과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압출기 등이다. 종전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뤄진 송풍장치, 댐퍼 등 2개는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관련 관세감면품목은 모두 68개에 달하게 된다. 재경부는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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