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03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는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임신진행·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 수 없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출생이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를 일단 금지했지만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윤리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법의 제반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둬 2002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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