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스와 LG가스는 산업자원부가 2001년 1월부터 수입가격과 LPG 수입기업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최고가격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같은 기준으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해 2001년 2사의 가격차이가 ㎏당 0.01-1.20원에 불과했다. LPG는 2000년 말까지 정부가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는 가격자유화 조치로 공장도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2사는 독자적인 가격산출방식을 설정하지 않고 가격관리 당시에 정부가 사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지수)을 그대로 사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공장도가격을 결정해 2사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게 됨으로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국내 LPG 시장도 수입 및 정제 등 공급부문에서 수입2사와 정유5사의 독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LPG 수입2사의 시장점유율은 32.6%에 불과하지만 계열 정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77.9%로 사실상 수입2사의 독점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LPG 시장의 가격담합을 적발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DJ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행정부처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나홀로>이기는 하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무사안일에 빠진 다른 행정부처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공백과 난맥상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남기 위원장의 리더쉽과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정책의 본래 목적인 경쟁촉진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기능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안팎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독점방지정책과 독점자본체제 개선정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10월25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주최한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정책에서 경쟁의 과정·절차가 너무 강조돼 경쟁자체가 손상을 입고 있으며 금융·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정책판단기능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삭제하고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공정거래정책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학교 전용덕 교수도 공정거래법은 명시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독점의 정의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반경쟁적이고 독점적인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정거래정책을 이익집단규제론 등 사익의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주류이고, 상호출자·채무보증을 통한 계열확장, 순환출자를 통한 지분 없는 지배 등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폐해를 제거 또는 해소하기 위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권 말기에 친재벌 경향의 단체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경쟁정책을 펼쳐왔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다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산업별 시장개선시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고, 독과점 방지와 경쟁 촉진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찬사를 보내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한다. <화학저널 200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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