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잔류농약 검출 빈번 …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의 185배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신선 채소류에서 지속적으로 과다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시·도와 함께 채소와 과일 등 1만8785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인 253건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산물 1만818㎏을 폐기 처분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깻잎이 검사대상 1897건 중 47건(부적합률 2.5%)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가 2189건 중 25건(1.1%), 시금치가 1134건 중 22건(1.9%), 쑥갓이 963건 중 22건(2.3%)이었다. 또 열무 728건 중 12건(1.6%), 취나물 141건 중 12건(8.5%), 부추 318건 중 11건(3.5%), 샐러리 100건 중 9건(9%) 등이 각각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일부 상추에서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 0.01ppm의 185배나 검출됐으며, 겨자에서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의 338배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 깻잎에서 살충제 에토프로포스가 기준치(0.02ppm)의 70배 가량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은 농약을 뿌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농산물을 출하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는 것 같다며, 야채나 과일 등은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을 대부분 없앨 수 있는 만큼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껍질을 제거한 다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산업용 전기요금 충분히 인상하라! | 2013-10-1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