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놓고 공방 … 시가 및 옵션행사 보전해주려 이중거래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SK C&C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계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SK그룹과 미국계 금융회사인 JP모건 간 주식 이면계약 사건의 발단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SK증권은 한남투자신탁 등 국내 몇몇 금융기관과 함께 JP모건이 설계한 역외펀드에 참여했으나 동남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타이 바트화가 폭락해 5억-6억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자손실의 책임문제를 놓고 SK증권과 JP모건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서울과 뉴욕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JP모건은 SK증권에 투자손실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SK증권은 JP모건이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공방은 2년 가량 지속됐고 1999년 9월 양측은 SK증권이 펀드에 참여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표해 투자손실금으로 2억달러를 내놓고 JP모건과 펀드 지급보증을 섰던 국내은행 등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의하면서 타결점을 찾았다. SK그룹은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000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실행했다. 1999년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405만주를 주당 4920원에 인수할 당시 맺은 이면계약을 사실을 숨기고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보전해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1999년 당시 계약에서 주당 옵션행사가격을 6070원으로 책정하고 JP모건이 이 가격에 SK그룹 해외법인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해외법인이 만기 전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다. 2002년 10월 JP모건이 매도한 2405만주는 이때 JP모건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매입한 것이다. SK는 1997년 시작된 JP모건과의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SK증권이 점차 위기로 치달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면계약이 불가피했다면서 실정법을 어긴 것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12월 JP모건과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권에 대해 과징금 1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참여연대는 관련 당사자들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한다며 2003년 1월8일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그룹회장, 유승렬 전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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