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금운용 집행지침 확정 … 30% 초과변경 국회의결 정부 기금의 관리주체가 지출금액의 30%를 초과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심의·의결을 받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의 2003년 기금관리 기본법이 확정됐다.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에 따르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3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확정됨으로써 정부 각 부처 등 기금관리주체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47개의 <2003년 기금운용계획>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됐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통일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이한 기금관리주체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 간의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규율을 강화해 기금 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줄임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코자 했다. 우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주체가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괄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30% 범위 안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낭비의 우려가 있거나 기금재원의 잠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집행케 했다. 기금관리비, 사업운영비와 같은 기금 공통항목과 각 부처별 34개 기금, 126개 항에 대해 늘어난 기금수입을 재원으로 의무지출 이외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금재원의 잠식을 초래하는 변경이 대상이 된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신설할 때도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연구개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중복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뒤 집행하도록 했고 인건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했다. 보조사업과 출연금은 정산하고 잔액을 기금에 납입해야 하며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차입시기 역시 이자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한편, 2003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자체수입 57억7800만원과 회수자금 71억3900만원을 합한 129억1700만원으로 2002년보다 14.6%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8억원이 <대체물질이용융자지원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총 1조1572억1600만원 중 9116억100만원이 사업비로 쓰인다. 표, 그래프: | 협의대상 지출항목 | <Chemical Journal 200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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