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공급제한 및 조정명령 취소 청구 … 산자부는 서둘러 해결시도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와 세녹스 원료를 공급하는 케멕스가 4월7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용제수급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료 공급을 중단한 산자부의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두 회사는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따라 산자부는 국내사정의 악화로 인해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 등에 한해 관련 사업자들에 조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조정명령을 인위적으로 확대 해석해 특정인에 대해 석유제품의 공급을 전면 금지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녹스가 설사 산자부 주장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유사석유류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상의 조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2003년 3월부터 유사휘발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약 350개의 용제 생산?유통기업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또 산자부는 3월17일에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 씨에 대한 공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세녹스의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가 일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개월 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과 일본 석유연맹에서 산자부와 대한석유협회에 세녹스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와 자칫 세녹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문제로 비화돼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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