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안건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예비적으로 승인했다. 양사가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후 1년6개월 이내에 현대석유화학 대산공장의 HDPE, LDPE, PP 3개 생산라인을 2개로 분할해 인수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3개 품목의 영업부문은 결합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분할요건을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HDPE, LDPE, PP, MEG는 LG-호남이 공동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것은 자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담합 등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석유화학의 17개 사업부문 중 HDPE는 인수 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80.5%에 이르고 1-2위의 격차가 25% 이상 벌어져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며, LDPE와 PP도 결합 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91.5%와 70.0%로 심사기준상 경쟁제한 가능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마 공정위 스스로는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위할 것이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볼 때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 부실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석유화학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LG-호남 컨소시엄이 예비심사를 요청한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관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공정위 본심사에서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예비심사를 요청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LG화학이나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인수불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LG화학이나 호남석유화학이 보인 전전긍긍하는 양태나 산업자원부가 체면 구기는 것까지 무릅쓰고 인수허용을 지원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3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LG-호남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한 후 LG와 롯데가 석유화학과 유통의 Big Deal을 통해 LG화학이 호남을 인수할 때의 시장과점과 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 점이 가장 크다. 둘째는 LG와 호남이 HDPE, LDPE, PP를 각각 분리 인수하게 되면 인수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공장과 2공장을 분리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호남이 MEG(Monoethylene Glycol) 생산라인을 인수했을 때의 시장독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첫번째 문제점은 LG그룹과 롯데그룹이 1998년 IMF 관리체제 당시 석유화학과 유통의 빅딜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과 빅딜을 통해 LG화학이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도를 넘어 LG화학 1사체제로 재편되고 그 이후 벌어지는 독과점에 따른 각종 병폐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LG와 호남이 HDPE, LDPE, PP 생산라인을 분리 인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M&A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LG와 호남이 인수 이후 분리 경영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분리 인수하면 당초 M&A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LG-호남이 현대석유화학을 저가에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채권단을 압박했다고 볼 수 있어 정치적 배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MEG 부문에 대해 뚜렷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1공장과 2공장으로 분리 인수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호남석유화학이 MEG가 포함된 생산라인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LG-호남의 인수심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들러리이자 꿰맞추기식 심사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 거대공장을 단돈 6000억원에 인수하고 추가 부채탕감까지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M&A가 아니다. <화학저널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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