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수산단 취업비리 수사 강력촉구 … 일부 소문이 현실로? 전남 여수산업단지 입주 공장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한 혐의자가 계속 늘고 있어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남 여수경찰서는 7월15일 여수산업단지 화학기업 L사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회사 노조 부위원장 임모(42)와 전 부위원장 최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와 최모는 2002년 8월 박모(45) 씨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L사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2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일본으로 달아난 황모(40)와 N, H, K공장 취업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서모(42)를 수배했다. 또 2003년 7월2일에는 K공장과 또 다른 L공장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2명으로부터 3300만원과 37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사기)로 여수시 남모(57)와 조모(47)를 구속했다. 취업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취업하려면 고위층 인사의 청탁이나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취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여수산단 입주 기업 취업 사기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그동안 B사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역 유력인사 관련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기회에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며 최근 취업비리 제보접수처(전화: 061-686-3430) 운영에 들어갔으며 수사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자들이 취업을 시켜줄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아직 취업을 시켜준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기사건으로 보고 전반적인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알력싸움이 예상된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업 공장들의 고졸 생산직 직원은 수당을 포함해 초봉이 3000만원을 넘고 10여년 근무하면 5000만-6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어 최근 한 공장직원 모집에는 2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Chemical Journal 200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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