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수질오염 과징금 4500만원
환경부, 오염물 배출사례 2163건 적발 … 동진쎄미켐은 개선명령 받아 정부가 2003년 7-9월 동안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동양제철화학, 동진세미켐 등 2163개의 위반기업을 적발했다.환경부는 2003년 3/4분기 중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2만60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인 216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건수는 2002년 3/4분기의 145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475건 ▷비정상 가동 297건 ▷무허가(미신고) 633건 ▷기타 758건 등이다. 환경부는 적발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 2119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무허가업소 및 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 정도가 중한 96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기업들 중 염색 및 화학제품 관련기업들의 위반 사례는 총 12건으로, 해당 기업들은 조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조치로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젠과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 광양 공장은 정벤젠 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노후 폐수관을 통해 무단방류시켜 4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시화공단 소재 발포제 생산기업인 동진쎄미켐은 질소 배출 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화학제품 제조, 기초무기화합물 및 플래스틱 제조기업인 대주전자재료와 삼신화성산업, 태풍화학, 메라톤이 각각 사용 중지 및 과징금 부과, 조업중지,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기덕, 삼보염직, 진우섬유, 우원섬유, 신흥통산, 제일테크 등 섬유염색 가공기업도 다수 적발됐다. 표, 그래프: | 화학 관련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명단 | <Chemical Journal 200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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