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 …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 지적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금강고려화학(KCC)은 11월19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과 관련해 11월20일 중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KCC 고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은 공모증자의 요건으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업다각화는 해당 요건이 되지 못하는 만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상법과 정관에 정한 공모증자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00만주나 되는 과다한 유상증자는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KCC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0월28일 현저한 시황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공시사실이 없다고 공시해 스스로 공모와 같은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경영상 필요가 없음을 인정했다가 곧바로 증자방침을 밝힌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CC는 11월17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 발표 이후 외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강경대응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사실상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과 정관을 위배한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CC보다 앞서 19일 오후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화 선언은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고 정몽헌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경영권 방어 차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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