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녹스ㆍLP파워에 유사제품까지 … 화재위험 대비 단속 엄격 정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불법 저장ㆍ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2003년 12월11일부터 2004년 2월21일까지 전국 155개 소방관서에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시한 결과, 자동차 연료첨가제 명목 아래 전국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총 2618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1335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45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827건에 대해서는 위험물 제거 등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00리터 이상의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소방법상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ㆍ판매해야 하지만 대부분 허가 없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위험과 소방법의 규범력 저하, 공권력에 대한 불신 초래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법 및 시ㆍ도화재예방 조례를 엄격히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첨가제] 바스프, 중국 연료첨가제 공장 가동 | 2022-08-31 | ||
[첨가제] 영국, 독성 연료첨가제 판매 논란 | 2013-01-14 | ||
[첨가제] 연료첨가제, 부적합제품 사용주의보 | 2012-09-21 | ||
[첨가제] 연료첨가제, 고유가 타고 “활황” | 2011-02-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첨가제] 연료첨가제 시장 생동감 돈다! | 2007-08-1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