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03년 채소류 2만건 수거ㆍ검사 … 잔류농약 피해 없을 듯 일부 채소류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3년 전국 시ㆍ도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채소류 1만93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4%(274건)가 농약 잔류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농산물 7325㎏을 폐기했다고 3월22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깻잎이 검사대상 1698건 중 47건(부적합률 2.8%)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778건 중 28건(3.6%), 상추가 2192건 중 22건(1%), 부추가 381건 중 21건(5.5%) 등이었다. 또 미나리 732건 중 19건(2.6%), 취나물 145건 중 16건(11%), 시금치 1096건 중 12건(1.1%), 참나물 251건 중 9건(3.6%)이 각각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일부 취나물에서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ppm)의 145배 검출됐으며, 시금치에서도 기준치의 865배까지 나오기도 했다. 상추에서는 <페나리몰>이 기준치(0.05ppm)의 40배 검출됐으며, 콩나물에서는 <카벤다짐>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채소류는 신선한 상태로 빨리 유통되는 것이 많아 부적합 품목 가운데 일부는 모두 팔려 폐기 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은 “부적합률이 전체의 1.4%이고 가정에서 대부분 채소를 씻어먹기 때문에 잔류농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 대부분이 농약을 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소를 출하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채소의 잔류농약을 줄이기 위해 채소를 5분간 물에 담가 놓은 뒤 건져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거나 종류에 따라 데쳐먹는 것이 좋으며, 잎이 여러 겹인 채소는 바깥 쪽 잎을 떼어내고 먹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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