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정기준ㆍ관리 강화 … 한국형 지속가능 경영전략모델 개발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1995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환경 관련법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장에 대한 세심하고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자체만으로도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제도설립의 취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환경관리와 환경경영 실천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끔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001년 발족된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에서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크와 Workshop을 통해 우수 환경개선 사례를 게재ㆍ보급하고 회원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글로벌 환경경영을 가속화해 국제적인 무역환경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지정기업 관리에 대한 한계와 평가의 객관성 부족,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배출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경영 측면에서 정책적 유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후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나 2003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146개 기업 중 배출오염물질 위반기업이 7개나 적발됐다. 또 정부가 환경보고서나 환경회계,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기업만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경영에 대한 CEO들의 관심이 낮고 환경개선 활동이 기업의 일부 부서에 국한되는 한계도 있었다. 2004년 3월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해 먼지, BOD, COD, SS 항목은 50% 이하, SOx 항목은 60% 이하, NOx 항목은 7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평가 항목으로 지정해 우수(80%)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지정유지가 가능하고 세부 평가기준(체크리스트)을 개발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고서 작성ㆍ공개, 전과정 평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 선진적인 환경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도점검의 면제 대상도 환경 전분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 환경친화기업을 21세기 국제적 환경수준으로 글로벌화하고 환경친화기업과 일반기업과의 변별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브랜드화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에 환경경영 부분을 강화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 CEO의 환경마인드 제고에 노력해 궁극적으로 환경친화기업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ㆍ추진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대책>의 최종 목표는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모델을 개발ㆍ보급 하는 데 있다. 2003년 12월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146개 기업 중 화학업종은 39개, 유리업종은 6개, 섬유업종은 2개로 집계됐다. 삼성석유화학, LG화학(익산ㆍ청주공장), 한화의 대전공장이 포함됐으며 2004년 1월에는 SK케미칼이 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표, 그래프: |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에 따른 경제적 성과(2001-2003) | 환경친화기업 지정현황(2003) | <Chemical Journal 200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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