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효 … 한해 5600억원 세수 탈루 주장 정부가 <세녹스> 등 첨가제를 위장한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사석유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4월23일 발효되면서 경찰과 석유품질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등과 가짜 휘발유에 대한 단속작업에 나섰다. 산자부는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해 모든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행정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제조ㆍ판매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자가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ㆍ판매할 때는 해당부처가 관련 인ㆍ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단속에 집행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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