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송 및 수입금지 신청 모두 취하 … 세계1-2위 동반자 관계 약속 삼성SDI와 일본의 후지쓰의 PDP 관련 특허분쟁이 전격 타결됐다.삼성SDI는 후지쓰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보유중인 특허기술을 향후 5년 동안 상호 사용하고 관련소송 3건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6월7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양사의 계약은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형태로 양사가 보유한 PDP 기술에 대해 서로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PDP업계 선두주자인 양사가 협력을 통해 산업 자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협상타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소모적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유사한 분쟁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PDP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중인 3건의 소송과 삼성SDI 제품에 대한 일본 수입금지 신청 등 행정절차를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후지쓰는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협상에 들어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협상 경위나 자세한 계약내용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SDI 관계자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때에 세계 1, 2위가 서로 소송을 벌여봤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며 “PDP업계 선두주자로서 팽팽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 회사 사이에 서로가 필연적 경쟁자인 동시에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2004년 2월 미국에서 후지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후지쓰는 이에 맞서 오히려 삼성SDI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4월 초순 미국과 일본 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 세관당국에 수입금지 신청을 냈다. 이후 일본 세관당국이 4월20일 후지쓰의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SDI 제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자 일본삼성이 특허침해 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 부존재 소송을 내면서 양사는 본격적인 송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화학저널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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