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8년간 평가에도 미봉 …스웨덴은 독자 움직임 유럽에서 오랫동안 보류상태였던 Deca-BDE의 사용이 EU 판단에 따라 허용됐다.EU 환경총국은 RoHS(전기전자기기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지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특정취소계 난연제 가운데 EU Risk Assessment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Deca-BDE의 평가를 최근 완료하고 사용계속을 지지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Deca-BDE는 유해성에 대한 판정이 어려워 8년간에 걸쳐 계속 리스크 평가를 해온 물질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가 EU Risk Assessment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용금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EU 내부에서 이목이 집중돼 있었다. RoHS 지령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에 시판되는 제품에 대해 4종의 중금속(납·수은·카드뮴·육가크롬)과 특정취소계 난연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특정취소계 난연제로 지정된 것은 PBB(Polybrominated Biphenyls)와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이다. 이제까지 PBB류와 PBDE 가운데 Penta-BDE, Octa-BDE에 대해서는 EU Risk Assessment의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가 확정됐으나 Deca-BDE는 판정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EU Risk Assessment는 우선대상물질의 리스트업, 평가담당국(기관)의 결정, 대상물질을 평가하는 포인트 결정, 테스트 방법의 결정, 테스트 결과의 과학적 검토, 평가·정리, EU위원회 가입국에 따른 채결의 7단계를 거쳐 실시되며 판정결과에 따라 관리기준이 결정된다. RoHS 지령도 리스크 평가제도의 틀 안에 있어 과학적 지견의 공표와 그에 의거한 법 준수가 전제가 되고 있다. 또 EU공동체 설립조약 제 95조를 기본으로 성립된 지령이기 때문에 WEEE(전기전자기기류의 폐기물에 관한 지령)와는 달리 가입 개별국가는 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Risk Assessment 보고에 따라 RoHS 지령으로 결정되는 금지물질 중 Deca-BDE가 제외될 예정이어서 EU 내부에서는 관계기관에 따른 협의를 통해 RoHS 지령의 세부부칙 조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EU Risk Assessment의 최종판정에 앞서 Deca-BDE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자주포괄적인 Risk Assessment <Emission 감축 프로그램>을 2년에 1번씩 실시하고 EU 화학물질 정책규제기관에 보고할 것을 표명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도 동조하고 있다. 앞으로 EU에서 환경문제에 급진적인 스웨덴 등이 다른 국가들과 대립해 RoHS 지령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규제를 실시하는 사태로 발전하면 EU가 EU 법원을 통해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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