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21일부터 전국 대상 일제단속 … 정유4사 연계 여부 확인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 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10월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충북 진천, 충남 서천, 대전, 전북 정읍, 제주, 전남 목포, 경북 안강, 경북 청도, 경북 구미, 경남 통영, 경남 밀양, 울산, 부산 기장, 부산 북구 등 20곳이다. 공정위는 11월6일까지 계속되는 조사에서 ▷특정지역 내 주유소들이 문서 또는 구두로 가격을 협의했는지 여부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유기업들이 주유소를 상대로 유류판매 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2004년 8월 정유기업들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과 일부 지방도시의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유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담합혐의가 포착된 곳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남 통영, 충북 진천, 광주 광산구 도천, 부산 기장, 경북 청도, 경북 경산 하양, 대전 17번 국도, 전남 목포 산정 등이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 내 일부 주유소들이 동일한 유류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담합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제보와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강원도청은 강원도 정선군 38번 국도변에 위치한 7개 주유소가 동일한 가격(휘발유 리터당 1415원/ 경유 1300원/등유 800원 등)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한 SK, LG-Caltex정유, 현대Oil-Bank, S-Oil 등 정유 4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는 아직까지 매듭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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