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염, 2005년 품질표시 의무화
산자부, 생산ㆍ수입자 자율로 … 위반하면 부정경쟁법률로 제재 2005년 1월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은 생산자나 수입자가 품질을 검사해 검사결과를 스스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소금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부산물염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용소금을 제외한 염에 대해 염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수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는 소금 품질검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품질을 표시해야 하는 소금에 대한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생산지, 생산자, 염의 종류 및 중량,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및 중금속 성분규격 적합여부를 기재한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를 하면 <소비자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소급의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비교 | <화학저널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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