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나 관계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미루어볼 때 가격카르텔이나 수급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기는커녕 신고자를 카르텔 당사자에게 공공연히 알려줌으로써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함은 물론 신고내용을 조사하기에 앞서 미리 대비토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 개정된 포상규정은 일반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신문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른바 보수 일간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손보기 위한 수순에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시멘트를 비롯해 여러 건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지만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물리는 격으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카르텔의 일부만 잡아내는 시늉을 했을 뿐 진정으로 부당공동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시현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 않나 생각된다.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정위를 운용하는 관료조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조직법이나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부당공동행위 신고자를 당사자에게 비밀리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부당공동행위 당사자에게 조사하기 전에 미리 알려 대비토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규정 또한 돋보기를 들이대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학산업계는 그동안 수도 없는 카르텔 행위를 자행했지만 1990년대 후반 PS 및 ABS 카르텔로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외에는 단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대표적이 것이 1994년 3월28일 시작한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담합이다. 삼성, 현대의 석유화학사업 참여로 촉발된 적자경영을 이기지 못하고 시작된 폴리올레핀 카르텔은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자들이 임의로 거래선(공급처)을 결정하고 경쟁기업들은 해당 거래처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아주 저질적인 카르텔 행위로 꼽히고 있다. 화학저널은 당시에 공장가동률을 15-20% 줄이면 판매가격이 20-30%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카르텔을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득하고 실행에 옮기면 공개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상공부와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카르텔을 허용해줄 수는 없지만 묵인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폴리올레핀 카르텔이 장기화되면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비정상적인 영업행태가 고착화됨에 따라 1997년 공정위에 카르텔 지속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으로 화학저널을 통해 폴리올레핀 및 PS·ABS, MEG 등의 카르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기사를 13차례에 걸쳐 게재했으나 별무효과였고, 오히려 『화학저널 기자는 배에 철판을 깔고 다니느냐』 『화학저널이 언제까지 광고 없이 운영되는지 두고보자』 등등 온갖 협박과 회유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상공부 관료들이 폴리올레핀 카르텔 묵인을 이유로 책임추궁당할 것을 우려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화학저널 기사를 막아달라고 협박 또는 강요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은 이후 광고가 다 끊어지고 구독부수가 줄어드는 수모를 당했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더군다나 『화학저널 기사를 읽지 않고 화학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과잉 칭찬까지 듣고 있다. 물론 1994년 당시 폴리올레핀 카르텔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인물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호령하는가 하면 일부는 석유화학기업 사장으로, 또 일부는 장기간의 협회 간부생활을 청산하고 화학전문지 편집인을 자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도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 자행된 카르텔 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모습부터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화학저널 200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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