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입주기업들은 KIST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가운데 화학제품의 유해성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학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자체가 근거자료에서부터 기준설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같은 배경으로 93년 용역이 의뢰됐을 당시만해도 주변마을의 이주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시장에 의해 용역자체가 확대되어 환경과 안전에 따른 주민이주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결과 무리하게 객관화되지 않은 수치상의 근거만을 가지고 여천을 「죽음의 땅」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여천공단 입주기업들은 7월29일 18개항으로 된 「KIST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문을 KIST측에 공식 전달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탄화수소 및 VOC의 지역별 측정횟수와 각 샘플 채취일시, 샘플링 시간, 시료채취 후 분석까지의 경과시간 등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화합물의 위해농도 기준이 8시간, 24시간내지는 연평균 값(미국은 8일에 1회씩 약 40회 시행)에 근거하여야 하나, KIST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수회의 채취로 샘플군들을 채집, 시간평균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나 일반 공업단지 대기에서 나타나는 탄화수소 및 VOC Background 오염농도를 외국자료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이나 온산공단 등과 같은 지역의 대기를 비교 측정해야 상대비교를 통한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 KIST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표, 그래프: | 이주 대상지역의 지목별 토지 및 건물현황 | 이주 대상지역의 법정동별 인구현황 | 여천공단 주변지역 오염현황 | 이주사업비 소요내역 | 여천공단 확장단지 분양가 인상분 추정 | 이주보상비 및 분담방안 | 법정동별 이주보상비의 분류 | KIST 대기환경기준항목과 환경부 Data와의 차이 | 여천공단 입주기업의 대주민 보상금 지급현황 | 지역발전 기여현황(입주기업) | 이주지역 토지 이용계획 | 여천공단 장학금 지급현황 | KIST자료 중 토양내 중금속 분석치의 차이 | <화학저널 1996/9/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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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여천공단의 오늘과 내일 …LG의 씨프린스 사고> | 1996-10-14 | ||
[환경] 여천공단의 오늘과 내일 - 환경오염 | 199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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