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
미국 최대의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Procter & Gamble(P&G)의 국내법인인 한국P&G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한국P&G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수출입 대금을 해외법인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 사실이 확인돼 8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P&G는 4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수출입대금을 일본, 말레이지아, 미국 등에 있는 P&G와 상계하는 형식으로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상호간에 채권채무 결제를 상계방식으로 할 때 재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화학저널 2005/09/0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한국P&G, 페브리즈 성분 공개하라! | 2016-05-17 | ||
| [화학경영] 한국P&G, 이수경 CEO 임명 | 2012-05-31 | ||
| [인사/행사] 한국P&Gㆍ한국3M, 취업선호 상위 | 2007-06-27 | ||
| [퍼스널케어] LG생활건강-한국P&G “한판승부” | 2006-02-28 | ||
| [산업정책] 한국P&G, 외환 1700억원 불법거래 | 2005-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