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Procter & Gamble(P&G)의 국내법인인 한국P&G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한국P&G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수출입 대금을 해외법인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 사실이 확인돼 8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P&G는 4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수출입대금을 일본, 말레이지아, 미국 등에 있는 P&G와 상계하는 형식으로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상호간에 채권채무 결제를 상계방식으로 할 때 재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화학저널 200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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