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5사 적발하고 3사는 검찰고발 … 과징금 65억원도 부과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삼성정밀화학이 가성소다(Caustic Soda)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와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 5개 가성소다 제조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월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3사의 담합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나 정수처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이나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5사는 국내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 33억100만원 ▼LG화학 16억2600만원 ▼삼성정밀화학 12억4900만원 ▼동양제철화학 1억7800만원 ▼백광산업 1억4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에 따라 가성소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사는 2002년 10월과 2003년 4월, 2004년 9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가성소다 가격을 12.1-33.4% 올렸고 수출물량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시장 출고량을 조절했다. 공정위는 5사가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수출로 돌려 국내시장에서 가격인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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