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가격담합 피해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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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사에 과징금 65억원 부과 … 한화·LG·삼성은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국내 가성소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내수 출고량을 조절해온 5개 가성소다 제조기업을 적발하고 2005년 9월28일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과징금 부과액은 한화석유화학 33억100만원, LG화학 16억2600만원, 삼성정밀화학 12억4900만원, 동양제철화학 1억7800만원, 백광산업 1억4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가성소다 가격담합을 주도한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3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표, 그래프 | 가성소다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액 | 가성소다 가격담합 전후 가격 비교 | 가성소다 가격담합 5사의 재무현황 | <화학저널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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