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련규정 정비 … 복제본 별도로 보관해 복구 용이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키로 했다.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이 부각되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명공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해 미생물 기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생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명은 해당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해도 제3자가 반복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미생물 기탁제도는 미생물의 특징을 고려해 특허출원대상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특허 공개 이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4개의 기탁기관에서 특허미생물을 기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한 백업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허미생물의 사멸로 특허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완성 입증 및 제3자에 의한 용이 실시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내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특허미생물의 복제본을 일정요건의 별도 보관시설(백업시스템)에 보관하고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특허미생물의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해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인 최소 30년, 최근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을 명시했고, 보관기간 만료 후 특허미생물의 처분을 규정했다. <화학저널 200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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