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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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사용량 증가추세로 … 다이옥신은 VA 관리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배출허용기준 보완 등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시멘트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6가크롬의 인체 유해성 논란, 분진 등 배출가스로 인한 시멘트공장 주변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멘트 소성로 실태조사, 외국사례 조사, 관계 전문가 회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해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황산화물(SO2)은 30ppm에서 20ppm, 먼지는 50㎎/S㎥에서 30㎎/S㎥으로 현행 기준보다 강화했고, 염화수소(HCl)는 소각로 수준보다 강화된 15ppm, 수은(Hg)과 다이옥신은 각각 0.1㎎/S, 0.1ng-TEQ/N㎥으로 소각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새롭게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다이옥신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사용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 유럽식 관리기준을 도입해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에는 발열량 및 염소 기준, 부원료에는 시멘트 원료성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과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시설관리 및 설치검사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폐유 등을 이용해 만든 WDF(Waste oil Derived Fuel)는 중금속 기준 등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체계적 관리규정을 마련해 폐유 등이 적정하게 처리된 상태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유통ㆍ사용되는 폐기물의 관리에서부터 공정 및 제조(소성)시설 관리, 대기배출가스 관리, 시멘트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등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 공장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주변지역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해 사전 예방적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표, 그래프: | 배출기준 강화안 | <화학저널 200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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