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준 석유화학협회 회장, 11년간 가격담합은 절대 불가능한 일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기업들이 11년간 일부 화학제품의 가격담합을 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내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11년간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3월12일 말했다.허원준 사장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968년 말 PVC 생산기업이 5개 있을 때에도 가격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는데 지금은 화학제품 수입이 자유화돼있고 공급기업도 7-8개에 이르며 수요기업도 100여개가 있다”면서 상시적인 담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수급구조라는 점을 내세웠다. 또 석유화학산업은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이기 때문에 11년은 1.5차례 또는 2차례 사이클이 변했다고 보아야 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경기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한 경기사이클에서는 담합이 필요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과거 (관행처럼) 서로 만나서 (가격을)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공정위가 11년간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기업들이 제출한 진술서, 자술서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특히, Leniency(혐의를 인정하면 과징금 등 페널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정위 조사에) 과잉협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니언시 제도는 순기능이 있고 필요도 하겠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그만큼 소비자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먼저 자술서를 쓰면 (과징금 등 페널티를) 모두 면제받고 잔챙이들은 전부 부과되는 것은 제도의 좋은 취지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화학제품 일부 가격담합 혐의를 가장 먼저 인정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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