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맥주 관련피해 161건 접수 … 외국산ㆍ수출용은 표시 현행법상 맥주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맥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5-2007년 맥주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총 161건 중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부작용(장염ㆍ구토ㆍ복통ㆍ설사 등)이 61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질(쇳가루ㆍ유리조각ㆍ벌레) 혼입 52건(32.3%), 맥주병 폭발ㆍ파손 29건(18.0%), 맥주 유통기한 문의 11건(6.8%), 기타 부주의로 인한 상해 등이 8건(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맥주의 변질은 제조된 지 오래되고 장기 유통되거나 유통ㆍ소비단계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맥주병의 빈번한 재활용 및 유통ㆍ소비과정의 관리소홀에 따른 병의 균열로 이물질이 침입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국내 맥주사가 생산한 내수용 국산맥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수출용은 대부분 표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맥주의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맥주의 유통기한 표시 법적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맥주는 국내 전체 술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 맥주의 용기는 병, 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이, 수입 맥주는 주로 캔과 병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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