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26일 조사결과 발표 … 신고제품 134ppt로 인체에는 무해
화학뉴스 2014.08.26
8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제기된 산화취는 맥주가 고온에 노출될 때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산화취의 원인물질은 T2N(Trans-2-Nonenal)으로 100ppt 수준이 되면 민감한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화취 조사를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 23건과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소비자 신고제품에서 평균 134ppt가 검출됐고 일부는 303ppt가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냄새의 원인이 소독약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OB맥주 3개 공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독약의 냄새 원인으로 밝혀진 산화취는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산화취 성분은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며 “국제연합(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도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키면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맥주의 고온 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OB맥주에게는 원료·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OB맥주 관계자는 “냄새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통구조 전반을 포함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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