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기업 8년 소송 패소 … 유사소송 대응책 마련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업들이 미국 Rambus와 8년째 다투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졌다.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지방법원은 3월26일 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이 Rambus를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Rambus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D램 제조기술 특허권을 주장하는 Rambus와 방어전을 펼친 메모리 반도체업계의 8년에 걸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반도체업계가 반격을 위해 내놓은 카드인 Rambus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램버스는 2000년 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와 Micron, Nanya 등 반도체기업들이 D램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내기업들은 2000년 8월 Rambus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10월 “Rambus가 JEDEC(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의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어기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Rambus가 1991-96년 JEDEC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특허기술을 개발했는데 회원사와 공유하지 않고 특허를 냈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메모리업계의 논거였다. Rambus는 “특허 기술은 JEDEC에서 공유된 기술이 아니라 자사의 독창적인 기술이기에 특허권이 있다”고 맞받으면서 양측의 장외공방은 가열돼왔다. Rambus는 2001년 2월 하이닉스를 먼저 지목하고 특허 소송을 냈고 이후 2006년 4월 미국 연방법원은 하이닉스가 Rambu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과 함께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해 하이닉스가 항소하자 조정을 통해 배상금 규모를 1억3400만달러로 축소했다. 반도체업계는 미국과 유럽의 공정 당국도 메모리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어 법원에서도 Rambu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2006년8월 Rambus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 행위(Deceptive Conduct)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ittee)도 2007년 7월 Rambus의 반독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공정 당국의 결정을 뒤집고 Rambus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는 8년을 끌어온 소송전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이닉스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은 1심의 3번째 공판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설령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에 대비한 충당금을 1억달러 이상 적립해 놓았기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Rambus 특허 소송이 하이닉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Rambus는 하이닉스에 제기한 소송의 경과를 봐가면서 다른 기업들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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