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0월부터 석유제품 야간하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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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10월부터 울산항에서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액화 고압가스 운송선박의 야간하역작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울산항만청은 부두의 조명 밝기가 기존 30럭스에서 75럭스로 상향되는 10월부터 가스 유출 방지 시설물을 갖춘 부두부터 야간하역작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취급항인 울산항에서 석유제품의 야간 하역작업이 허용되면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원자재 수급과 제품 생산이 크게 원활해져 지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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