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 우선순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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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급한 순서대로 직접정화 … 기준물질 30개로 확대 오염 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부지를 국가가 직접 나서 정화하는 국가정화우선순위제도(NPL)가 도입된다.아울러 2019년까지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토양오염 기준물질이 30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010-19년 동안 추진할 토양 환경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NPL 도입에 앞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취약지역 정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 지역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위해성 평가를 통해 NPL 등재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화작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전담 관리기구를 산하에 신설하고, 오염부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가금류가 묻힌 주변지역을 상대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밀히 조사해 NPL 목록에 등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관리 대상물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양오염 기준물질을 2014년까지 26개로 늘리고 2019년까지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토양오염 기준항목은 무기물질 10종, 유기물질 11종 등 21개로 오염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오염토양 정화처리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이행보증제를 도입하고 반출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관리할 수 있는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유한 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높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넘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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