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세부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7월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다시 투자토록 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 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업용지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면 3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나, 개정령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1년 이상의 임대계약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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