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시설 석유사업기금 환급
상공자원부가 탈황시설을 갖춘 정유사에 대해 석유사업기금 환급정책을 실시키로 결정, 정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저유황벙커C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95년부터 탈황시설용 원유에 대해 배럴당 1.7달러를 환급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결정, 이를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정유업계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3/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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