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KS 및 기술기준 유사내용 148종 달해 … 규제 개선 시급
화학뉴스 2012.07.13
표준이나 인증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겹치거나 불합리한 운용으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표준(KS)과 각 부처의 기술기준이 별도로 운용되면서 국내기업이 따라야 할 엇비슷한 규제가 늘고 있다. 국가표준은 KS 2만4000여종과 19개 부처가 개별 법률로 제정한 기술기준이 2만3000여종 있는데 같은 제품에도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 혼란을 낳고 있다. 환경을 규제하는 KS와 환경부의 기술기준 사이에 유사한 내용은 148종에 달하고, 정보기기에 관한 국제표준은 기술표준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25종의 기술기준이 중복됐으며, 자동차에 관한 KS와 기술기준은 22종, 의료기기는 17종이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고 국토해양부와 기술표준원은 가구의 기준치나 시험방법을 제각각 두고 있다.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증명하는 인증제도의 난립도 기업경쟁력을 해치고 있다. 2007년에 96개이던 법정인증은 2011년까지 112개로 늘었고 민간인증도 73개나 된다. 국내기업들은 제품을 출시할 때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구매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러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유사한 인증을 위해 같은 시험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 LED(Light Emitting Diode) 램프를 예로 들면 KS는 17가지 시험항목이 있고 KC 인증에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7가지가 중복된다. 최근 같은 시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덕분에 인증기간은 100일, 비용은 114만원으로 줄었지만 그전에는 120일과 284만원이 필요했다. 또 KS의 인증기간은 3년인데 전체 인증 건수의 41.6%는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1년마다 제품심사를 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첫 심사 때 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음번 심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경부는 7월13일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면 8200여개 중소기업이 연간 4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장은 “기술기준을 만들 때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각 부처가 단독으로 만들었고 기술기준의 관제탑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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