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소관문제를 둘러싸고 마지막 결정만 남겨둔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8년7월 농림부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월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확답이 나오지 못한채 사료협회와 동물약품협회의 대립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개정」,「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은 입법예고 중이다. 농림부는 98년3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동물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료첨가제를 사료에 포함시켜 사료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추진했다. 사료업계는 사료첨가제가 동물의약품으로 분류돼 동물약품 제조기업을 통해서만이 수입이 가능, 불필요한 유통비용으로 사료의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사료첨가제 시장구성비 | <화학저널 199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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