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공장 사고배관에 불산 잔류 … 1월 사고도 삼성의 책임
화학뉴스 2013.05.07
2013년 들어 2차례나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책임이 원청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있다는 정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5월7일 “조사 결과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고 책임이 삼성전자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과 관련해 원청기업이 (안전과 관련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5월2일 오전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작업하고 있던 배관에서 불산이 흘러나와 작업 인부들의 손목과 발 부위 피부에 닿으면서 일어났다. 당시 배관에 불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청기업인 성도엔지니어링 인부들이 작업에 나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원청기업인 삼성전자도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외 하청이 아니라 사내에서 벌어진 하청작업이었기 때문에 원청기업로서는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또 현장에 삼성전자의 관리 감독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배관에 남아있는 불산을 또 다른 하청업체인 STI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청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기업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에게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해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관련법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1월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도 삼성전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공조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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